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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CL-한양대,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KTC, KCL, 한양대학교가 탄소중립건축인증제 운영에 손을 맞잡았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양대학교와 함께 한양대 에리카(ERICA) 본관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지정·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건축인증(ZCB; Zero Carbon Building Certification)은 건물 전과정 탄소배출량·감축량의 정량적 평가로 건축물의 탄소저감 성능을 인증하는 민간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현정 KTC 탄소중립·환경사업본부장, 이봉춘 KCL 건설본부 스마트건설재료센터장, 태성호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건축물은 탄소감축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전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 이에 대한 전과정 탄소배출량 평가 및 감축의 중요성은 대두돼 왔지만, 이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 부재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건축인증 심사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인증운영위원회 참여 및 기술협력 ▲인력양성 교육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교류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다. 안성일 KTC 원장은 “KTC는 탄소중립건축인증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단체표준 인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지원, 저탄소 기술 공동연구 등으로 탄소중립 건축인증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C는 지난해 산업부에서 공모한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에 선정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서 탄소배출량 MRV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신축, 기존, 리모델링 건물을 대상으로 전과정 생애주기 동안의 탄소배출량·감축량을 평가하고, 건물 환경성과 거주성을 동시에 고려한 건물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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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아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TR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 시행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수소는 무탄소수소(온실가스 배출 없음), 저탄소수소(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온실가스 배출), 저탄소수소화합물(수소의 운송 등을 위한 수소화합물)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수소법에 따라 수소를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수소 1Kg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Kg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관 공모 접수, 선정 평가 및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선정했다.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및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전반적 운영 관리 기능 수행한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은 청정수소 인증 대상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수행한다. 이에 따라 KTR은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 및 검증 ▲수소 생산량 등 주요 현장 데이터 및 설비 검사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평가 결과보고서 발행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청정수소 발전 등 앞으로 추가될 관련 제도에 선제 대응, 국내 기업의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장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KTR은 지난 11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청정수소 인증 및 실증 평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의 신뢰성 확보와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UN과 한국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자 국내 1호 KOLAS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검인증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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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17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22.6)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하였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CBAM) 대상수입품목에 수소 포함(‘22.12)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지원(’22.8) 설명회에서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하였다. * 주요국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안) : (미국) 4, (EU) 3.38, (일본) 3.4 (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가지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하였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심층 연구하여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 안건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